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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연, 통상임금 관련 탄원서 제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9-04 08: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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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여금, 휴가비 등 통상임금 배제 요구
대법원이 5일 통상임금 소송 관련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이 잇따라 탄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전국버스연합회(회장 이준일)도 2일 전국 시·도 버스조합 이사장 연명으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버스연합회는 탄원서에서 “상여금이나 하계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 논란으로 노·사 갈등 유발과 비용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버스업계의 경영상황과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버스연합회는 전국 대부분 버스업체들이 근로환경이나 임금지급 구조 등이 유사해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추가비용 부담으로 인한 부도나 도산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법령이나 정부 지침을 기준 삼아 수십년 간 임금제도를 운용해오고 있는데 법률 개정이나 사전 예고도 없이 사법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할 경우 정부를 믿고 사업체를 영위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소송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판결이 미칠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법원은 5일 2건의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노동자와 사용자 측 학자들을 불러 변론을 갖고 이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변론과 이후 내려질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160여건에 이르는 관련 소송 등 통상임금 문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 노동계와 재계가 공개변론을 앞두고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내려지면 그 결과가 널리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전국버스연합회 탄원서 전문>

노선버스 업계는 민간자본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버스요금은 물론 노선의 인가 등 버스운행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정부는 물가안정과 버스이용 서민의 비용부담 경감 차원에서 요금인상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면서, 환승할인 등을 실시토록 강제하고 있어, 운수업계가 수입금만으로 경영수지를 맞출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버스업계의 경영난과 이용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울산 제외)는 운송원가를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도지역 버스업체는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으로 근근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업계는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공익사업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약자, 주부, 학생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근속수당, 승무수당,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버스업계 종사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운수업체가 패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분기 및 반기, 년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하계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업체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버스업체의 추가부담은 실로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사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이 마찬가지겠지만, 버스업계도 정부의 정책이나 규정을 따라야 하는 처지에서 당연히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노사 합의로 각종 수당들을 지급해 왔는데, 법률개정이나 사전 예고도 없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면 어느 사업자가 정부를 믿고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정다툼과 노․사간 갈등을 보면서 그동안 쌓아온 노사자치와 합의 정신이 무너짐을 통탄하고 있으며,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업자들이 패소할 경우 발생할 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바입니다.

모든 노선버스 회사들은 근로환경이나 임금의 수준, 업체구조 등이 매우 유사하며, 심지어 오래전부터 매년 실시되는 임금협상도 지역별로 많은 회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적 다툼은 관련된 개별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500여 버스업체들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버스업계의 절박한 사정을 감안하시어, ‘13. 9. 5 열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저희 버스운수업체들의 처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버스운송사업이 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를 전국버스업계 시․도조합 이사장 연명으로 탄원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9.2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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