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에게 버스 노선 및 운행대수의 조정, 적자노선의 폐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은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적자노선을 폐지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3년 연속 하위 20퍼센트에 속하거나 특정 노선의 연간 운송수지적자가 해당 시·도 전체 노선의 연간 운송수지적자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노선폐지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시·도의 재정지원으로 시내버스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버스노선 및 운행대수의 조정, 적자노선의 폐지 등이 불가능해 시·도의 재정적자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버스업체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해마다 2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4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총 1조 7661억원을 지출했다”며 “서울시 전체 366개 시내버스 노선 가운데 적자 노선이 297개(81.2%)에 달하는데도, 시장에게 노선 조정과 감차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