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산학연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산학연협력 생태계 한자리에,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최이번 엑스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포럼과 경진대회,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협업의 장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9월 30일에는 `전국대학 앵커사업 성과공유·미래전략 포럼`과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이 열려 지역 성장 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인 `취업·비자 Match-up Day`와 학생 창업팀의 성과를 선보이는 `창업유망팀 300+ 데모데이`가 함께 진행된다. 10월 1일에는 `2026 한중일...
남의 차를 소유자 동의 없이 중고차 플랫폼에 올리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매매업자가 필수 정보를 누락해도 제재를 받는다.
중고차 매매단지에 차량들이 늘어서 있다. (사진=교통일보)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이틀 뒤인 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타인 소유 차량을 매물로 올릴 수 있어 선입금 유도 등 사기 피해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 소유 차량의 매도나 알선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고차 플랫폼 운영자도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표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를 어기면 광고한 자에게는 최대 50만원,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거래 플랫폼 당근은 이미 올해 2월부터 차량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매업자의 인터넷 광고에도 규제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판매자 정보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해도 제재 근거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등록번호, 압류·저당 정보, 매매유형 등 7개 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에서의 허위·무단 광고가 감소하고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중고차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