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제세 의원, 여객자동차 감면 일몰기한도 3년 연장
화물차 운송사업자도 여객자동차 사업자와 같이 자동차 취득 시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일정기간 동안 50% 낮추는 법률개정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국내경기의 침체와 석유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이들의 세부담을 줄여 주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달리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번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차 운송사업자에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같이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면허세를 감면토록 했다. 다만 전액감면이 아닌 50% 감면률만 적용하며, 오는 2015년 12월31일까지 일몰기간도 설정했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자동차, 천연가스버스 등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를 한시적으로 전액감면해 주고 있다. 감면 일몰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오 의원은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 일몰기한 연장(2015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