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관련법 개정 이후 첫 승인
택배와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첫 산재신청이 승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월1일부터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된 이후 퀵 서비스기사 김 모(32세)씨의 배달 중 발생한 사고의 산재 신청에 대해 이를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에서 2010년 10월 9일부터 퀵서비스 기사로 일한 김 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4시경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고객 물품 배송 중 유턴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제동하는 순간 오토바이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좌측 무릎과 발목사이 뼈가 골절돼 약 6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어 산재 요양신청을 했고, 공단이 이를 승인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앞으로 김 씨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 전액과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 4만 5000원의 70%(1일 3만 1500원)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와 치료 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그동안 김 씨와 같은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에서도 가입이 어려웠으며,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산재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가 2012년 5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 3만 여명, 퀵서비스기사 10만 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