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이륜차 주차장 설치기준도 마련
오는 7월부터 주차장의 주차면 폭이 20㎝ 넓어져 주차하기가 편해지고, 마땅한 주차시설이 없어 보행에 지장을 주던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전용 주차장이 설치된다.
국토해양부는 신설되는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의 30% 이상에 대해 주차너비 최소기준을 2.3m에서 2.5m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좁은 부지와 설치비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만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지난 10년간 중·대형차 비중이 약 2배 증가(2000년 40.3% → 2011년 81.9%)한데다 대형차 비중은 약 3배 증가(8.9% → 25.1%)하는 등 차량이 급격하게 대형화됨에 따라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면을 확대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대형차 주차구획 지정이나 진입 방향 표시 등 주차장 관리와 운영은 지역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다.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장 설치 기준도 마련했다.
이륜차의 주차 구획은 너비는 1m, 길이는 2.3m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주차장 내 주행도로 너비는 2.25m로 정했다.
이 밖에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한을 규정하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수수료를 합리화하는 등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7월 18일 이전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 예고기간인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