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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8-01 23: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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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업체, 계약화물 50% 직접운송…운송실적 신고제 시행
앞으로 화물운송업체들은 계약화물의 50%를 직접운송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15일 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금년 12월16일부터 시행, '실적신고제' 등 개정 조문은 2013년1월1일부터 시행)에 대비하고,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화물업체의 직접운송 의무비율은 운송계약화물의 50%로 정했다.

개정안은 또 운송사업자는 화주와의 운송계약 실적을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운송실적 신고제), 운송업자의 신고 실적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도록 최소운송기준 의무를 부과했다.

또 지입계약서에 차량소유자, 계약 기간 등 의무적 포함사항을 법제화해 공정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입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울러 화물운송사업의 허가취득과 공허가대수 충당 후 5년간 해당 운송사업차량의 양도·양수를 제한해 화물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토부 장관이 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밖에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사업자도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일반운송사 소송 1.5ton 이하의 차량도 집 주변의 주택가나 공용주차장에 자정부터 오전4시까지 밤샘주차가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법은 다단계 운송구조, 부실 운송업체의 난립 등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 및 운송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며 "개정안 시행으로 화물운송시장이 내실 있는 운송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운송사와 지입차주 간의 공정하고 건전한 위·수탁관계가 이루어질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접운송 의무비율제 구체화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1조의3): 법 개정내용 (법 제11조의2, 제11조의3)

-화주와 운송계약한 물량중 일정비율을 소속차량으로 직접운송토록 의무화하고, 나머지 물량은 다른 운송사 등에게 위탁하는 것을 허용(수탁 운송사가 다시 위탁하는것은 금지).

-물량의 파동성 등 시장현실을 반영하고 거래단계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운송업체의 직접운송의무비율을 운송계약 화물의 50%(운송·주선 겸업체는 운송+주선계약 화물의 30%)로 정함

-대부분 1대 사업자인 개별·용달 업종은 직접운송의무에서 제외

-기존의 운송사·지입차주 간의 운송계약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운송사 소속 지입차량도 1년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해 운송한 경우 직접 운송한것으로 간주

※ 시행시기 : 2013.1.1, (위반시 제재 : 2015.11)

◇운송실적 신고제, 최소운송기준 구체화 (시행규칙 제44조의2): 법 개정내용 (법 제47조의2)

-운송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화주 등과의 운송계약 실적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고(실적신고제)토록 하고, 운송업자의 신고 실적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도록 의무 부과(최소운송기준)

-운송사업자, 주선업자,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2012 구축예정)'에 운송계약 실적을 입력하게 하고, 운송업체의 최소 운송계약 기준을 소속 화물차량의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20%로 하여 최소한의 화물확보노력 유도

-화물차량의 톤급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고

※ 시행시기 : 2013.1.1, (위반시 제재 : 2015.11)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지입 계약서 의무포함사항 규정 (영 제9조의9, 시행규칙 제42조): 법 개정내용 (법 제40조)

-지입차주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입(위·수탁)계약서에의 의무 포함 사항(계약기간, 차량 소유관계 등)을 국토부령으로 정함

-지입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함

-위·수탁(지입)계약서의 의무적 포함사항(차량소유자, 계약 기간 등)을 법제화하여 공정한 계약 체결 유도

-(예시)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간의 금전지급 및 채권·채무 관계, 노후차량의 대·폐차, 차량의 관리 등

-시·도내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절차 및 조정사항(운송사업자·지입차주간의 금전지급 및 차량의 소유권 등에 관한 분쟁)을 규정

◇화물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시행규칙 제23조): 법 개정내용 (법 제16조)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화물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근거 마련

-잦은 양도·양수에 따른 화물시장의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운송사업의 허가 취득 및 空허가대수(2004년부터 지입차량의 운송사업자 전환으로 인해 기존 운송사가 보유한 차량없는 허가대수) 충당 후 5년간 해당 운송사업(차량)의 양도·양수를 제한

-화물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는 3년(차량 1대 보유 사업자는 1년)동안 양도·양수를 제한. 다만, 우수 물류기업 및 지입차주 등에 대한 차량양도는 기간 제한없이 허용

◇화물차 휴게소 확충을 위한 제도마련 (시행령 제9조의12, 시행규칙 제43조의2~제43조의5): 법 개정내용 (법 제46조의2~제46조의5)

-국토부 장관이 화물차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휴게소 건설사업 시행자 및 건설계획 승인절차를 규정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을 위해 건설 대상지역(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총중량 8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교통량이 일일 평균 3000대 이상인 지역 등) 및 시설기준과 건설사업 시행자(공공기관) 및 신청절차 등을 정하고, 건설된 휴게소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을 규정

◇기타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규정한 '중대한 교통사고' 범위에서 '화물자동차의 전복, 추락 또는 충돌'을 삭제해 교통사고 원인사유(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의 정비불량 등) 아닌 사고유형·결과 부분은 제외함 (시행령 제6조)

-포장이사 등 이사업체(이사화물 취급 주선업자)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해당업계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준 마련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취급 화물의 종류에 따라 일반 및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구분 (시행령 제9조의3)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사업자도 적재물배상 보험에 가입토록 규정(시행규칙 제41조의12) ※현행 : 이행보증보험(사업자 재정능력 초과부분 보상 담보)에 가입

-사용신고 대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 범위에서 경형(배기량 1천cc미만) 및 소형(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제외하여 해당차량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경감 (시행령 제12조)

-일반운송사 소속 1.5톤이하 차량의 밤샘주차 허용구역에 '주차장'을 추가 (시행규칙안 제21조제3호) ※기존 밤샘주차 허용구역 : 차고지,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1대보유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자동차 사고관련 보험범죄 가담 금지를 추가 (시행규칙안 제21조 및 제22조)

-지입차주가 운송사업자로 전환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간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를 허용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현행 : 운송사업자간에만 일부 양도·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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