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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보험사 불평등-불이익 사례 제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9-25 10: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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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횡포 시정-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 촉구
전국검사정비연합회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6월17일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공표함에 따라 개별 정비업체와 보험사간 계약체결이 추진되고 있으나 보험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 불평등.불이익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4일 연합회는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면서 정비업체에 대한 보험사의 불평등.불이익 사례를 제시했다.

사례에 따르면 보험차량 사고시 보험가입자(차량 소유자)가 가입 보험사에 사고접보를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보험계약금액이 최하위 공임으로 계약된 업체에 입고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 특히 S화재의 경우 지정업체(전국 300개소, 일반 계약업체와 별도)에 입고를 유도, 소비자의 선택권 박탈과 정비공장의 자율적 경쟁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차량이 공장에 입고되면 손상부위 촬영 및 작업범위, 작업방법, 수리기간 등을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서 직접 수행해야 함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 전화상으로만 작업을 지시하고 있으며, 그 후 정비공장이 수리완료 후 수리부분을 증빙할 사진 등을 첨부해 청구하게 되면 손상부위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으면서 사진상에만 나타나는 부분만 수리공임으로 인정, 정비공장은 제 작업을 하고도 삭감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대부분 정비업체들이 보험사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연합회는 밝혔다.

특히 보험사의 일방적 삭감과는 별도로, 손보사의 지정업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사고차량을 입고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또 5~10%를 감액당하고 있다고 연합회는 주장했다.

손상부위와 접해 있는 비파손 부분도 고객이 당연히 전체도장(파손 부위와 비파손 부위의 색깔을 동일하게 도장)을 요구해도 보험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판금 교정 공정에서도 손상정도에 따라 작업시간을 기준치로 정할 수가 없음에도 보험사 직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늘 일방적 삭감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처럼 손보사들이 갖가지 불평등.불이익 계약을 강요하는 한편, 지연술책으로 불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정비요금이 공표된지 3개월이 지났어도 계약체결률이 30~40%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정비업체를 등급화해 차별계약의 명분으로 정비업체를 분리관리하고, 경쟁력이 낮은 영세 정비업체에게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정비업체를 이간 책동하고 있다고 주장, 이같은 작태를 즉시중단하고 사회 보장이라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정비업계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보험사의 조기계약 추진 및 합리적인 계약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험가입자로부터 정비요금을 직접 청구하는 직불제도를 확산시키는 한편 보험상품 불매운동, 보험정비계약 거부 등 생존과 권익수호를 위해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17일 보험사와 정비업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사.연구한 2005년도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으로 시간당 1만8천228원~2만511원을 제시했으며 이후 정비업체와 손보사들은 개별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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