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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선불카드 충전잔액 누구 돈인가?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1-05-17 10: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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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적 이자수익 수십억…"시민들에 돌려줘야" 목소리 높아
수백억원에 달하는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누적 충전선수금(충전잔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선불교통카드 발행사의 영업외이익으로 들어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서울시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서울시에 신(新) 교통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최근까지 대중교통에서 사용되는 선불교통카드의 장기 미사용 누적 충전선수금(충전잔액)은 수백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선불교통카드발행사의 영업외이익으로 들어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선불교통카드 발행사인 한국스마트카드와 이 회사의 대주주인 서울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사용 충전잔액은 결국 시민들의 돈인 만큼 이에 따른 이자수입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장기 미사용 충전잔액이란 시민들이 선불교통카드에 현금을 충전해 놓고도 카드를 분실하거나 1회 승차요금에 금액이 부족해서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푼돈을 말한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주)한국스마트카드 미사용 충전선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2월 기준 미사용 누적 충전잔액은 총 719억원으로 이 가운데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193억원(26.8%)이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1년 이상~2년 미만이 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년이상~3년 미만 45억원 ▲3년이상~4년미만 37억원 ▲4년이상~5년미만 36억원 ▲5년이상 10억원 등의 순이었다. 기간에 따라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에 이르는 시민들의 돈이 갈 곳을 잃고 교통카드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다.

남 의원은 "보통 미사용 충전잔액은 1년 안에 사용되지 않으면 다음 해로 이월돼 계속 쌓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2009년 10억원 수준이었던 '5년 이상 미사용 충전잔액'이 2010년 45억원으로 늘어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미사용 충전잔액에 대한 이자수입이 고스란히 교통카드 발행사의 영업외수익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도 논란거리다.

한국스마트카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T-머니의 미사용 충전잔액에 따른 누적 이자수입은 27억원 정도다. 현재 이 금액은 전부 한국스마트카드의 영업외이익으로 계상돼 언제든지 운영 비용 등으로 쓰는 게 가능하다.

서울 지역의 또 다른 선불교통카드인 U-PASS(유패스)를 발행하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사정도 엇비슷하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U-PASS의 미사용 충전잔액에 대한 이자수입은 총 52억7000만원이다. 버스조합 측은 이 중 상당액을 교통카드 관련 직원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로 쓴 상태다.

이처럼 시민들의 돈인 미사용 충전잔액에서 발생한 이자를 교통카드 발행사들이 자신들의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 의원은 "시민의 돈을 예치해서 발생한 이자 소득인데 교통카드사가 아무런 얘기도 없이 전부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마일리지나 선할인 같은 제도를 통해 직접 개인에게 환원하거나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투자ㆍ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 대부분은 "이자수입은 결국 시민들의 돈"이라며 "어떠한 방식이 되었던 간에 원래 주인인 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스마트카드와 서울시는 장기 미사용 충전잔액은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자수입의 시민환원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카드 관계자는 "충전선수금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소유이고, 충전선수금 보유로 인한 이자수익은 회사의 적법한 운영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 회사의 지분을 35% 소유한 대주주이지만 경영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누적적자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장기 미사용 충전잔액 처리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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