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물류시설 개발·운영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개별적으로 설치된 중·소 물류창고를 단지형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물류시설전용단지 제도를 도입한다. 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부터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고 등 중·소시설물등이 개별적으로 설치됐거나 설치가 예정되는 지역을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류시설전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난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 부작용을 줄여 물류체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물류시설전용단지로 지정되면 진입도로의 설치비용 지원을 통한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물류시설전용단지의 면적을 최소 5000~3만㎡, 최대 15만㎡적용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처벌규정을 완화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거나, 공사시행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시에 영업정지(6월 이내)에 갈음하는 과징금(400만원)까지 부과했으나, 징역 또는 벌금처벌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복합물류사업자는 전국 5대 권역에 7개 사업자만 있기 때문에 처벌규정을 완화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민원인은 오는 28일까지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02-2110-6358)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