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보다 37% 증가…국토부, 오는 6월 특별단속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운송행위가 증가추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하반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송과 관련해 1만4871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28.2%, 같은 해 상반기보다 37.6% 증가한 수치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만4129건(95%)으로 가장 많고 △화물차운송종사자격 미취득·자격증 불법 대여 등 종사자격 위반 195건(1.3%)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행위 160건(1.1%)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 143건(1.0%)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37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3080건, 충남 2726건 등의 순이다.
국토부는 이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144건, 종사자격위반 64건, 무허가영업 7건 등 220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했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22건은 허가취소, 216건은 사업정지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252건은 과태료(3800만원), 밤샘주차 등 5297건은 과징금(7억1300만원)을 부과했으며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1192건은 개선명령,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4664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국토부는 올해 6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각 시·도에서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