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진단서로 적성검사 대체…경찰청, 제도개선 추진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이 현재 7년과 9년에서 모두 1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 해소와 비용 절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30일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제2종 운전면허를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재 65세 이상, 제1종 면허 소지자만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70세 이상 고령자는 면허 종별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보고서의 종류 범위에 현행 지정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와 제출일 2년 이내의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뿐만 아니라 진단서 등 의료법상 의사가 작성한 모든 의료보고서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는 대신 인근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해외 체류 등 특별한 사유로 일정 기간에 적성검사와 갱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하는 시기에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허증에 유효기간(만료일) 및 영문을 병기한 새로운 면허증 양식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정기적성검사와 제2종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모두 10년으로 늘려 통일하면 대상자가 매년 84만명 가량 감소해 연간 약 117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