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5일부터 시행
앞으로 2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모든 화물자동차가 1차로를 운행할수 없게 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통행차로가 현재보다 1개 차로 하향 조정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규칙은 일반도로의 경우 그동안 1.5톤 이하 화물자동차가 차로 구분에 관계 없이 1차로를 운행할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 어떤 경우에도 1차로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편도 2차로에서는 모든 화물자동차가 2차로를 운행해야 하고, 편도 3차로의 경우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2차로와 3차로를, 1.5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3차로를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납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 1차로를 승용자동차, 중·소형 승합자동차만 운행토록 해 안전 운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