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차순선 이사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개인택시 콜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차 이사장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고 풀려난 뒤 7일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해 6월 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6개 충전소중 하나인 제5충전소(강서구 개화동) 구입과 관련, 조합 L부이사장이 구속된데 이어 12월에는 개인택시 콜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 무선통신회 B부회장과 차 이사장마저 구속돼 사상초유의 집행부 공백상태를 빚었다.
조합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동시에 유고돼 60일이 경과됨에 따라 조합정관에 의거, 지난 2월18일부터 이화중 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아왔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지위가 상실되는데 차 이사장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이사장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차 이사장은 고법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12월말까지다.
한편 서울개인택시 사업자 모임으로 조합개혁을 요구하는 서울개인택시연대는 조합 이사장과 부이사장 등의 불신임과 정관 개정 등을 위한 조합원 총회소집요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합원 2분의 1이상인 2만5000여명의 서명을 받으면 조합은 총회를 열어야 한다. 서울개인택시연대는 7일 현재 1만5000여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또 서울시의 정관 개선명령에 따라 정관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당분간 조합운영에 따른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