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한국택시포항협동조합이 이사장 해임을 의결한 임시총회에 대해 원천 무효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택시포항협동조합은 8일 포항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2일 열린 임시총회와 이사장 해임 의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택시포항협동조합은 8일 포항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2일 열린 임시총회와 이사장 해임 의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합 측은 조합 출자금을 회수하고 이미 탈퇴한 8명이 주도한 총회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이사장 해임을 포함해 해당 총회에서 이뤄진 모든 의결이 무효라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달 19일 경북일보 보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부 조합원들이 현 이사장의 자금 사용과 운영 방식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갈등은 이사장 해임 문제로까지 번졌다.
조합원 일부는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조합 측 역시 총회를 주도한 측에 대한 형사 고발을 예고하면서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조합 측은 임시총회 과정에서 신규 조합원 15명의 의결권이 배제된 점도 문제 삼았다. 조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기존 출자금 2천만 원을 1천만 원으로 낮춘 뒤 각각 출자금을 납입하고 가입했다.
조합 측은 이들이 정당한 조합원 자격과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총회 개최 사실조차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의결 과정에도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사장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온 일부 조합원들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출자금 감자 과정과 신규 조합원 가입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규 조합원 15명의 의결권 인정 여부가 양측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합 측은 임시총회 소집과 의결 과정이 협동조합기본법과 조합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조합 측은 총회를 주도한 측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조합 차원의 징계 등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임시총회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이미 제출한 상태다.
관련 심리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앞으로 총회를 주도한 조합원들의 자격, 신규 조합원 15명의 의결권 인정 여부, 총회 소집·의결 절차의 적법성 등이 법적 판단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합 측은 포항시에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정한 행정 지도와 감독을 요청했다. 내부 갈등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받는 단계로 넘어간 셈이다.
한국택시포항협동조합 관계자는 "법원의 엄정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철저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