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 달간 전국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 무단방치·무등록 차량부터 불법 튜닝·안전기준 위반 차량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대응한다.
경찰이 도심 도로에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국토부는 행안부·경찰청·지방정부 등과 함께 오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 단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 단속으로, 올해는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 튜닝, 무단방치·무등록 차량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지난해 불법자동차 단속 실적은 총 38만 8,062대로 전년(35만 1,798대) 대비 10.31%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19만 2,228대로 전년 대비 41.22% 급증했다. 2023년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자동차 신고 기능이 추가되면서 시민 참여가 늘어난 결과다.
안전기준 위반·불법 튜닝 분야에서는 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오염, 불법 등화장치 설치, 타이어 마모와 휠 체결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무단방치·무등록 차량 분야에서는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 후 운행 중인 차량, 위·변조 번호판 부착 차량 등을 단속한다. 지난해 단속 결과 번호판 영치 9만 5,081건, 과태료 부과 1만 6,452건, 고발 4,196건 등의 처분이 이뤄졌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관심을 갖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