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달리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신차에 자동 점등 기능이 의무화된다.
야간 도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 사례. 국토부는 9월부터 신차에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기능을 의무화해 이 같은 위험 운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미지=국토교통부 AI 생성)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 전조등·후미등 자동점등 기준 신설, 전기차 제동등 점등 기준 개선, 첨단조향장치 설치 기준 신설, 화물차 후부안전판 강화 등 4가지 내용이 담겼다.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는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운전자가 주행 중 임의로 끌 수 없도록 했다. 고속도로 등 야간 주행 시 등화를 끈 채 달리다 사고를 유발하는 스텔스 자동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 원페달 드라이빙 관련 기준도 공포 즉시 개선된다. 기존에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제동으로 속도가 줄어도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회생제동으로 초당 1.3㎨ 이상 감속이 이루어질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돼 뒤따르는 차량이 즉시 감속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의 후부안전판 기준도 강화된다. 뒤따르던 차량이 화물차 적재함 아래로 밀려 들어가는 사고를 막기 위해 후부안전판의 강도를 기존 10톤에서 18톤으로 높이고, 충격 시 변형량도 400㎜에서 300㎜로 줄인다. 이 기준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 제작·수입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의 기술 발전과 연계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향후에도 국제기준과 조화하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