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한강 유람선 멈춤사고의 원인이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운항자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가 한강 유람선(러브크루즈)의 기관실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서울시청) 서울시는 지난 3월 28일 오후 8시 5분경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한강 유람선 멈춤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현장 조사와 관계자 면담을 실시한 결과, 사고 유람선(러브크루즈)이 통상적인 운항 경로를 이탈한 것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유람선의 흘수는 2.2m로 한강버스(1.65~1.83m)보다 높다. 흘수란 선박이 물 위에 떠 있을 때 선체가 가라앉는 깊이로, 흘수가 높을수록 인근 수심과 물때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해당 선박은 동작대교(상행)~반포대교 구간을 운항·회항하는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발생 후에도 119수난구조대·한강경찰대·미래한강본부에 즉시 신고·보고를 이행하지 않아 초기 수습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사고 발생 보고 미이행을 이유로 유도선사업법 제29조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주의의무 태만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이유로 같은 법 제9조에 근거해 해당 유람선에 1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운항사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운항 계획 제출, 운항 경로 고정, 수심 모니터링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 개선 명령도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한강 전체 유·도선의 점검과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의 운항규칙 외에 한강 운항 환경에 특화된 '한강 운항 규칙'을 별도로 제정하는 제도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한강 내 통항 선박 증가로 수상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한강 내 유·도선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