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 수성경찰서가 관내 택시 운송사업자들과 피싱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오전 대구시개인택시조합, 진양택시㈜, K·S택시㈜ 등 관내 택시 운송사업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피싱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오전 대구시개인택시조합, 진양택시㈜, K·S택시㈜ 등 관내 택시 운송사업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피싱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민 접촉이 잦은 택시 운송업계의 특성을 활용해 피싱범죄 예방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피싱범죄 의심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협조 체계 구축 ▷택시 내·외부 홍보물 부착 및 경고 문구 안내 ▷운수종사자의 현장 인지 능력 및 신고 역량 제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특히 택시기사들이 승객의 이상 행동이나 대화 내용을 통해 피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과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택시에 부착되는 홍보물을 통해서는 시민에게 피싱범죄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잠재적 가담자에게는 범죄의 심각성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알릴 예정이다.
이는 예방과 경고라는 이중 효과를 노린 것으로, 택시라는 공공 이동수단의 접근성을 활용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미섭 수성경찰서장은 "피싱범죄 예방은 물론 범죄 연루 차단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인남 K·S택시 대표는 "택시에서 발생될 수 있는 피싱범죄를 택시근로자들이 먼저 발견해 경찰과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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