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이 서울 은평구 진관2공영차고지에 입주할 신규 운송사업자를 다시 모집한다.
서울시설공단 전경. (사진=서울시설공단)
모집 대상은 은평구 진관동 77-7 일대 진관2공영차고지 52면이다. 공고 기간은 15일부터 22일까지며, 사용허가는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1개월간 적용된다. 부대시설 없이 박차만 허용된다.
다만 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공사가 착공되면 공사 기간 동안 차고지 사용이 제한되며, 공사 일정에 따라 허가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사용허가 우선순위는 시행규칙에 따라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1순위, 공항버스·시내순환 관광버스 등 한정면허 사업자가 2순위,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3순위다.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화물자동차 등은 4순위에 해당한다.
선정 기준은 차고지 운영 필요성, 노선 기점·종점과의 거리, 주 사무소 위치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마포·서대문·은평구에 주 사무소를 두거나 진관2공영차고지로부터 6㎞ 이내에 노선 기점·종점이 있는 사업자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신청서는 공고 기간 중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한해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접수 장소는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 25 중랑공영차고지 서울시설공단 3층이다. 우편·팩스·전자메일 접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11개월 사용료는 부가세 별도로 17억6,394만 원이며 선납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23일 개별 통지되며, 허위 서류가 확인될 경우 사용허가 취소와 함께 향후 5년간 공영차고지 사용 신청이 제한된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