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에서 반복된 차량 끼임사고를 막기 위해 신월여의지하도로에 차량 높이를 자동 감지하는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을 도입한다.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 진입 안내 전광판.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29일 신월IC~여의대로 구간 신월여의지하도로에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한다.
해당 지하도로는 높이 제한 3m의 소형차 전용도로로, 승용차·승합차(15인 이하)·1톤 이하 화물차가 통행 대상이다. 시는 높이 초과 차량의 반복적 진입으로 시설물 접촉 사고가 이어지자 사전 감지 체계를 도입했다.
시스템은 차량 높이를 자동 측정하는 이중 감지 방식으로 구성됐다. 지하도로 전방 80~90m에서 AI 라이다가 차량 형상을 1차 감지하고, 60~70m 지점에서 레이저로 높이를 다시 판별한다. 기준 초과 차량이 감지되면 디지털 안내표지판(VMS)·경광등·지향성 스피커가 진입 금지와 우회 경로를 즉시 안내한다.
시는 운영에 앞서 12월 11~15일 파이프·박스 적재 차량 등으로 주야간 360회 실증 시험을 진행했으며 감지 정확도는 99.13%였다. 대형 안내표지판과 지향성 스피커를 결합해 원거리 시인성과 음성 안내 전달력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시는 그동안 내비게이션 우회 기능 미설정, 차량 높이 오판, 소형차 전용도로 인식 부족 등을 원인으로 보고, 경찰청 등과 협력해 높이 안내 스티커 배부, LED 표지판·유도선 추가 설치, 교통표지 문구 개선 등 조치를 병행해 왔다. 이 기간 월평균 끼임사고는 ’21~’22년 2.7건에서 ’23~’24년 1.25건, 올해 1~11월 0.55건으로 감소했다.
서부간선지하도로(성산대교남단~금천IC)에도 동일 시스템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3월 운영 예정이다. 서울시는 향후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 패턴 분석과 구조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며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의 안전 관리 범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라이다와 레이저가 높이 초과 차량을 이중 감지하고, 경광등·VMS·지향성 스피커가 진입 금지를 안내하는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 구성도. (자료=서울시)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 도입은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 사고 대응 체계가 사전 차단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향후 운영 데이터가 축적되면 감지 기준, 우회 안내, 진입부 구조 개선 등 후속 기준 정립 여부가 효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서부간선지하도로 적용 결과는 서울 전역 확대 검토의 판단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