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플랫폼 거래 확산으로 발생한 운임 미지급과 불법 거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장, 인천남동갑)맹성규 의원(국토교통위원장, 인천남동갑)은 화물운송 시장의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차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한 화물운송 플랫폼 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제도적 관리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등록기준 심사와 주기적인 신고 절차를 통해 부실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거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또한 플랫폼 이용요금과 이용약관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해, 사업자는 정부에 신고한 범위 내에서만 요금을 고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약관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화물운송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별도의 이용요금으로 수취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사업자는 무자격 운송, 안전운임 미만 지급, 불법 주선 등의 행위를 사전에 고지하고 위반 사항을 확인할 경우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 취소나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위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플랫폼을 통해 위탁받은 물량은 소속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규정해 다단계 거래 구조를 차단하도록 했다.
맹 의원은 “화물운송 플랫폼은 단순 중개를 넘어 화주와 운수종사자 간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화물차주들이 부당한 거래로 피해를 입지 않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물류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김교흥, 김기표, 김영호, 노종면, 박용갑, 박찬대, 복기왕, 안태준, 유동수, 최혁진,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