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재활보조금과 장학금 등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중증후유장애로 걷기 힘든 교통사고 피해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사고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증명서류를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재활·피부양보조금 및 장학금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증명 2종과 재산 증명 4종 중에서 최소 2종 이상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가지로 증명이 가능하도록 했고, 본인 동의하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직접 팩스를 송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일 가구에 신청자가 1명 이상일 경우 각각의 신청자마다 동일한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토록 했던 것을, 동일 연도 내에서는 가족 중 1명만 지원심사를 통과하면 나머지 가족의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이 서류발급 및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각종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제도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