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기자] 운전 중 조수석 가방을 뒤지다가 손수레를 끌고 가던 80대 어르신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노종찬 판사는 29일 운전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4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오전 5시쯤 대구 북구 침산로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손수레를 끌고 가던 80대 어르신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현장에서 크게 다쳤다.
당시 A씨는 운전 중 조수석에 놓인 가방을 뒤지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한 달간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척수성 쇼크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고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