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에서 성범죄·성비위 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나,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전경. ⓒ교통일보서울교통공사에서 지난 9월 직원이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성비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최근 5년간 내부에서 27건의 성범죄·성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징계 강화와 피해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징계가 정직에 그치는 경우가 절반에 달하고 피해자 지원 실적도 저조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부천시병)이 14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성범죄·성비위 사건은 총 27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성희롱 14건, 성추행 6건, 불법촬영 4건, 성폭행 1건, 성매매 1건, 무단침입 1건이었다.
징계 처분은 정직 13건(48%)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면·해임 5건, 감봉 3건, 당연퇴직 4건, 강등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사는 ‘무관용 원칙’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내세우고 있으나, 정직 처분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면서 실질적 징계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 보호 실적 역시 제한적이었다. 2024년에는 상담비 320만 원 지원과 법률자문 2건, 2025년에는 법률자문 1건만 집계됐고, 의료지원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공사는 피해자 유급휴가와 분리조치 제도를 운영하고, 2021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지침 개정, 2024년 스토킹 예방지침 제정, 2025년 젠더폭력 예방계획 수립 등 제도 보완을 이어왔지만, 사건은 오히려 최근(2024~2025년)에 집중 발생했다.
이건태 의원은 “공공기관의 성비위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관리체계와 대응 시스템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서울교통공사는 선언적 ‘무관용 원칙’을 넘어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