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소방안전본부가 긴급출동 시 방해가 되는 차량과 시설물에 대한 강제처분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전 훈련을 실시했다.
소방대원 30여 명은 소방차를 이용한 중앙분리대 파괴 후 진입, 불법 주·정차 차량 창문 파괴를 통한 소방용수 확보 등 다양한 강제 돌파 훈련을 반복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10일 대구 서구 이현동 중리네거리에서 소방대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출동 방해 차량 등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대원들과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소방기본법 제25조는 긴급 출동 시 소방차 통행이나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방대원들은 각종 장애물을 강제로 제거하는 훈련을 펼쳤다.
훈련 내용은 실제 화재 현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로 구성됐다. 소방대원들은 소방차를 이용한 차량 및 시설물 강제 돌파, 불법 주·정차 차량 창문 파괴 후 소방 용수 확보 등의 실전 대응법을 익혔다.
특히 중앙분리대가 소방차 진입을 막는 상황에서는 이를 파괴하고 진입하는 훈련도 병행했다.
이와 함께 상황별 강제처분 절차와 민원 처리 전담반 운영에 대한 교육도 이뤄졌다. 강제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소방 관계자는 "현장 대원의 적극적인 소방 활동을 유도하고 강제처분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각종 장애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대원들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소방당국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강제처분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