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부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경북도가 자동차 정비업계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연기관 차량 정비업체까지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역 자동차정비산업에 새로운 활력이 기대되고 있다.
이칠구 경북도 의원(포항3.국민의 힘)
경북도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칠구 도의원(포항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 전까지는 조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정비업체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내연기관 차량을 주로 다루는 대다수 정비업체와 종사자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가 자동차 정비업계 전반으로 확대됐다.
개정 조례에는 △자동차 점검·정비시설 개선 △정비 종사자의 기술 향상과 신기술 교육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반 구축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진단 및 상담 등이 구체적 지원 사업으로 포함됐다. 또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칠구 도의원은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북지역 자동차정비업계가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는 지난달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 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으며, 경북도의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