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과 벌금은 교통법에서 모두 처벌 수단이지만, 성격과 적용 방식이 다르다. 벌점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위한 점수이며, 벌금은 법원의 형사처벌 명령이다.경찰이 교통 단속에 나섰다. (c) 연합뉴스 운전자들이 흔히 혼동하는 두 가지 용어가 ‘벌점’과 ‘벌금’이다.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시 경찰이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으로 이어진다. 반면 벌금은 교통사고 가해자나 중대한 법규 위반자가 법원에서 선고받는 형사처벌이다.
벌점은 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운전면허 관리 시스템 내 점수로, 특정 위반행위에 따라 1점에서 최대 40점까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신호 위반 시 벌점이 15점 부과되고, 일정 기간 누적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벌금은 법원이 범죄의 경중을 판단해 선고하는 금전형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수용되기도 한다.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 시에는 벌금형을 포함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벌점은 운전자의 행정상 책임을 묻는 것이고, 벌금은 형사책임을 묻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벌점 누적은 면허 취소, 정지, 교육 이수 명령 등의 행정절차에 직접 연결되며, 벌금은 전과 기록으로 남아 형사 처벌에 따른 불이익이 따른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