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중인 승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버스를 출발시켜 부상을 입힌 시내버스 기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6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전 9시 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 B씨가 하차하는 중이었음에도 버스를 출발시켜 B씨가 버스 밖으로 떨어지면서 전치 4주의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 기사로서 승객이 완전히 하차했는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미 동종범죄 전력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