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인기 시간대 열차표를 여러 장 쌓아두고 출발 직전에 몰아 취소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위약금 체계가 강화된다.
광명역 승차권 매표소. (사진=교통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주말·공휴일 열차 취소수수료 체계와 부정승차 부가운임 기준을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출발 임박 환불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 좌석 회전율 개선이 핵심 목표다.
현행 주말·공휴일 위약금은 출발 1일 전까지 400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10%, 출발 전까지 최대 15%에 그쳐 부담이 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좌석을 대량 예매한 뒤 출발 직전 환불하는 사례가 반복됐고, 정작 필요한 승객은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개편 후에는 출발 2일 전까지 400원, 1일 전 5%는 그대로지만, 출발 당일 3시간 경과 후부터 출발 전까지의 위약금이 기존 15%에서 20%로 오른다. 출발 후 20분까지는 30%가 적용된다. 새 기준은 5월 28일 출발 열차부터 적용되며, 그 전 한 달간 이용객 홍보를 거친다.
부가운임도 손질된다. 승차권 없이 탑승했을 때 기준운임의 0.5배이던 부가운임이 1배로 오른다. 서울~부산 KTX를 예로 들면 기존에는 기준운임 59,800원에 부가운임을 더해 89,700원이었지만, 개편 후에는 119,600원이 된다.
단거리 구간 승차권을 사고 차 안에서 장거리로 슬그머니 연장하는 경우에도 추가 구간에 대한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부가운임 개편은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여객운송약관에는 새로운 질서 유지 조항도 들어간다.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돼 소음·악취 유발 등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하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 약관 전문은 28일부터 코레일과 에스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열차 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취소수수료와 부가운임을 상향 조정했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