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데리고 공항을 찾는 가족들의 불편을 덜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족친화공항 조성 업무협약식에서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오른쪽)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기)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가족친화공항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와 손을 잡고 임산부·영유아 동반 여객·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항 이용 시 임산부·다자녀 우대 강화, 저출생 대응 공동과제 발굴, 일·가정 양립 등 양육 친화적 여건 조성, 출산·육아 지원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공항공사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맘(mom)편한 공항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만 18세 이하 자녀 둘 이상을 둔 다자녀 가족에게 주차요금의 절반을 깎아주고,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를 동반한 여객(최대 6명)에게는 보안검색 우선 통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혜택이 더 넓어진다. 임산부와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가족,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을 신설하고, 임산부에게 주차요금 50%를 할인하는 서비스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가족친화공항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