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자넌 2007년 4월3일부터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실은 유명무실하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했을 때 일반 폭행보다 강하게 처벌해 운전자와 대중교통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행 2년이 된 지금 대중교통 운전자들은 여전히 폭행에 노출돼 있다.
이같은 이유는 무엇보다 법 조항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운전 중'인 운전자 폭행에만 적용된다. '운전 중'이란 '차가 굴러가는 동안'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특가법 혐의 적용에 소극적이다. 정차돼 있는 상황에서 폭행이 이뤄질 경우 단순폭행 사건이 된다.
법 조항의 모호성은 경미한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 2007년 4월 이후 2823명(월 313명), 지난해 4451명(월 370명)이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됐지만 정작 특가법이 적용된 경우는 각각 302건, 1004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지난해 법원에서 처리된 1004건 가운데 적은 액수의 벌금형, 집행유예 등 약한 처벌에 그친 사례가 818건(81.4%)에 달했다.
아울러 운전자를 폭행했을 때 가중처벌된다는 것을 아는 시민도 많지 않다. 당연히 기사들이 느끼는 위협은 전혀 줄지 않았다. 특히 운전자 폭행은 목격자가 없어 혐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가해자가 쉽게 풀려난다. 대중교통 기사들을 보호하도록 법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대중교통 기사 폭행은 국민의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다. 법이 제정됐는데도 운전자 폭행이 줄지 않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의 범위를 단순히 운전 중뿐 아니라 '운전 업무를 하는 중'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