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2시 14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선로 점검·보수 작업 중이던 전기모터카 작업대와 선로검측 열차가 충돌하여 코레일 소속 30대 작업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오전 작업 차량 두 대가 충돌해 작업자 2명이 숨진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철도 관계자들이 사고 차량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시 코레일 직원 3명은 전기모터카 작업대에 탑승하여 5~6m 높이에서 절연구조물을 교체하고 있었으며, 옆 선로를 지나던 선로검측 열차가 선로를 침범하면서 작업대를 들이받아 작업자 전원이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2018년과 2021년에 입사한 A(32)씨와 B(31)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50대 직원은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선로검측 열차를 운전한 40대 직원도 허벅지에 타박상을 입었다.
코레일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과 접촉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고 수습 작업으로 인해 오전 5시 40분까지 경부선 전동차 10대와 고속열차 5대가 10~30분가량 지연 운행되었다.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된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사고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열차작업 중 상호 지장 방지 등 안전규정 및 작업자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최대한의 예우로 장례와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이번 사고에 대해 "일어나선 안 될 참사가 발생했다"고 규탄하며, "작업선 옆 선로를 차단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지만 작업 시 인접 선로를 차단하라는 강제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위험 요소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현장과 동떨어지거나 미흡한 조항은 없는지 안전 매뉴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철도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