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화물 적재를 소홀해 보행자에게 부상을 입힌 화물차 운전자 L씨(32)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L씨는 지난 22일 밤 10시40분께 자신의 1t화물차를 몰고 광주 북구 두암동 모 화랑 앞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 급제동을 해 화물칸에 실린 철봉이 떨어뜨려 보행자 K씨(64.여)의 발목을 다치게 했다.
경찰은 운전자 L씨가 화물적재를 소홀히 한데다 보행자 K씨가 발목을 다쳐 수술을 받아야 처지에 놓인 점을 감안, L씨를 처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