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상습 체납자 신용등급 낮아지고 유치장 갈 수도
오는 6월부터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 위반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물게 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용 등급이 낮아지는 불이익은 물론 자칫하면 유치장 신세를 질 수도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 과태료 부과·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후속 조치로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개정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가산금 5%와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 1.2%를 부과, 과태료 체납이 최대 60개월이 경과할 경우 77%의 가산금(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체납기간이 1년을 넘기고▶총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택시 면허 등 각종 관허 사업을 제한한다. 또 체납 내용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개인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한다. 과태료 총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수감(감치)할 수도 있다.
대신 경찰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절차를 신설, 단속 후 10일 이내에 과태료 내용과 금액을 알려 본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 전에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까지 과태료를 깎아 준다.
또 과태료납부 및 이의제기시 법원 통보기일을 과태료납부 고지 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곧바로 통보하던 것을 14일 이내 통보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간 경과에 따라 과태료가 가산되는 '면허증 갱신미필'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2만원으로 단일화하고 또한 갱신미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이 같은 기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일(6월22일) 이후 발생한 과태료에 한해 적용된다.
현행 법령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차량 압류 외에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다. 2월 말 현재 체납된 과태료는 약 2천268만 건(금액 1조2천902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부과된 과태료 중 미납률(올 4월 기준)은 전체의 47.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