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반기로 나눠 10월에도 단속>
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해 연간 두 차례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토록 하는 ‘일제정리계획’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이 각 시·도지사 주관 하에 상·하반기로 나뉘어 4월 및 10월 각각 한 달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시달된 '불법 자동차 일제 정리계획‘은 주민불편을 없애고, 자동차 사용자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단속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 △구조변경 승인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하는 불법구조변경차 △기타 등록(이륜차의 경우 사용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 등이다.
국토해양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부처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 지자체별로 경찰관서의 협조 하에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시·도에 대해서는 일제 정리기간동안 시·군·구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우선 견인한 후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토록 하고, 자진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20만원(승용, 자진처리에 응한 경우)~150만원(승합 등 중·대형,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단속과 함께 소유자가 함부로 구조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계도활동을 함께 펼쳐 나갈 예정이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처분된다. 불법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