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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수입차 늘면서 자동차세 논란 가열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2-02-17 11: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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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배기량 기준 때문에 세부담 ‘역전 현상’ 발생

자동차 보유자들은 한해에 두 차례, 6월과 12월, 반기별로 자동차세를 낸다. 형편이 좀 나와 연납으로 내면 조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차량 유지를 위한 경상비용으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종합보험료와 함께 부담이 된다. 


근년 들어 고가 수입자동차가 크게 늘면서 지방세인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두고 말이 많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배기량은 적지만 가격은 비싼 고가의 수입차가 조세부담을 덜 지는 역차별이 생기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 12월에 낸다.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낸다.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이다.


연납이라고 하여 6, 12월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낸다면 할인 혜택이 있는데, 1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최고 10%까지 할인됐고,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의 연납이 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1월 혜택이 줄어들어서 1월(9.15%), 3월(7.5%), 6월(5%), 9월(2.5%) 등 할인율이 적용된다.  


근년 들어 고가 수입자동차가 크게 늘면서 지방세인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두고 말이 많다.(사진=교통일보 자료실)덧붙여 자동차 차령에 따른 할인이 존재하는데 등록연도에서 3년부터는 5% 할인이 시작되고 12년 되면 50%까지 할인되며 그 이상은 감액되지 않는다. 오래된 자동차 일수록 세금이 점점 싸진다. 다만, 전기자동차는 차령 할인이 없다.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세금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이며, 자동차의 종류(일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 차량) 및 용도(자가용, 영업용)에 따라서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이처럼 자동차세는 엔진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물게 된다. 지방세법 127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세액을 곱해 산정하고 있다. 이때 비영업용의 경우 배기량 1000㏄ 이하는 ㏄당 80원, 1000㏄ 초과 1600㏄ 이하는 ㏄당 140원, 1600㏄ 초과는 ㏄당 2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배기량이 작은 고가의 수입차에 비교적 낮은 자동차세가 산정되는 경우도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그랜저는 3500만~4000만원, 메르세데스-벤츠 E250은 6700만~7000만원, BMW 520i는 6000만원 중반대에 출고 가격이 형성돼 있다.


올해 출고된 차를 기준으로 세금을 살펴보면 그랜저 3.3 가솔린 모델(배기량 3342㏄) 자동차세는 교육세 등을 포함해 약 86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벤츠 E250은 배기량이 1991㏄로 자동차세(교육세 포함)가 51만원, BMW 520i(배기량 1998㏄)도 마찬가지로 51만원 정도로 계산되면서 가격이 더 비싼 차량이 자동차세를 덜 내게 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최근엔 친환경차에 대한 세금 차이도 화두에 올랐다. 전기차의 경우 비영업용은 10만원가량의 자동차세를 낸다. 현행 제도 안에서 ‘그 밖의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테슬라 모델 Y는 가격이 7900만~8600만원대지만, 13만원(교육세 포함)의 자동차세를 내게 된다.


이 같은 자동차 역전 현상에 소비자들 사이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정치권도 자동차세 개편에 대해 주목해 왔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현행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차량 가격과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담긴 6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동차세 역전 현상이 바로 잡힐 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관련 세법 개정에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주체인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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