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속ㆍ신호위반 차량 감시에 ‘레이더방식’이 도입돼 단속 정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레이더방식 차량 검지장치는 차량통행정보의 정확도가 98%로 100%에 육박해 기존 ‘센서-카메라’방식의 90~95% 보다 한 단계 향상된 기술이다. 게다가 기존 센서방식은 일일이 도로 전 차선의 땅을 파고 센서를 매설해야 하는데 비해 레이더식은 공중에 1대만 달아도 최대 8개 차선을 측정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1대의 기기로 왕복 8차로의 차량통행정보 측정이 가능한 ‘레이더 방식 차량검지(檢知)장치’를 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으로 인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인증을 받은 ‘레이더 방식 차량검지장치’는 60GHz 레이더를 이용해 차량으로부터 반사되는 신호를 수신, 차량 속도ㆍ차종ㆍ교통량 등을 측정해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다.
이번 인증으로 ‘레이더 방식 차량검지장치’는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구매 대상 제품으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