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들이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남는 초과수입금은 임금에 해당할까?
한 택시회사가 이런 초과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다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5일 회사가 운행수입금을 관리하다 기사에게 지급했다면 이 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밝혔다.
수원 모 택시회사에서 지난 1999년 10월 부터 6년 넘게 일하다 지난해 5월 퇴직한 장 모(54)씨가 손에 받아 든 퇴직금은 불과 330만원.
회사는 사납금만을 기초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따져 퇴직금을 지급했다. 평소 장씨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사에 냈었고, 회사는 이를 보관하고 있다 장씨에게 돌려줬다.
회사는 이 초과수입금은 별도의 수입일 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아니라고 본 것.
이에 장씨는 노동부에 진정을 냈고 수원지방노동청은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택시회사는 오히려 장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즉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소송을 거꾸로 제기했다.
수원지방노동청은 택시회사를 기소해야 한다며 수원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며 회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퇴직금을 못 받게 될 처지에 놓인 장씨는 지난해 12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법률구조공단은 택시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회사가 장씨에게 퇴직금 910만원을 지급하라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택시에 운행기록계를 설치해 운행시간과 운행수입금 등을 관리, 지배할 수 있었다면 사납금 초과수입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