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시험이 8월19일에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5개 지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제11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국제물류론이 시험과목에 추가되고, 물류관련 법규가 변동되는 등 예년 시험과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2005년 7월 개정된 ‘화물유통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시험과목은 기존의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및 물류관련법규 외에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제물류론이 추가 됐다. 게다가 물류관련법규에는 ‘철도사업법’도 추가됐다.
시험은 5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치러지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과목당 과락(40점 미만)없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된다.
‘화물유통 촉진법 시행령’상 시험과목 면제규정(제15조의18 제3항)에 의거 물류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물류관련법규만 응시하면 된다.
수험생은 5월7일부터 21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응시원서를 접수(응시료 3만원)할 수 있으며, 시험 다음날인 20일부터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를 통해 정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8월20일부터 27일까지다.
합격자는 10월26일부터 관보 및 건설교통부와 한국물류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02-706-08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