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공항종사자의 출퇴근 차량, 노선버스, 지역주민 등에게 시행해 오던 통행료 감면제도를 4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공항에서 서울, 인천 방향으로 빈차로 돌아가는 택시에 한해 택시요금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현행대로 감면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의 원활한 교통수단 확보를 돕고자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인천공항고속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시행했으며, 통행료 수입 손실분은 정부 재정으로 100억원씩 보조해왔다.
한편 영종지역 일부 주민들은 통행료 감면제도가 폐지에 반발하면서 오는 25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동전납부 등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주민집단 시위 등으로 인한 공항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지연 승객의 출입국 수속을 위한 별도의 창구를 마련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