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가 돈을 갚지 않으면 차를 넘겨받기로 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차량 명의를 자신 앞으로 이전하고 보험에도 가입했다.
그런데도 B씨가 약속을 어기고 차를 A씨에게 주지 않고 버티는 사이 B씨는 아는 사람 C씨에게 차를 빌려줬고 다시 D씨가 C씨의 허락을 받고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고 말았다.
이럴 경우 서류상 명의자인 A씨의 보험사와 실제 차를 갖고 있는 B씨의 보험사 중 어느 쪽에서 보험금을 내야 할까?
일단 A씨를 대신해 보험금을 내준 A보험사는 B씨와 그가 가입한 B보험사 등을 상대로 "실제 차량을 소유한 쪽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A보험사가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 상고했다. 결국 대법원은 1심 판결과 궤를 같이 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2일 A보험사가 B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순히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가 A씨에게 이전됐다는 것만으로는 B씨가 사고 사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실질적인 차량 지배권을 가진 B씨측 보험사가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