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물연합회는 차기 회장의 임기는 2008년말까지 하기로 정관으로 정하고, 건설교통부에 정관개정안 승인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화물연합회는 최근 성종락 전 회장이 자진 사퇴하고 김동석 부회장(대구협회 이사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차기 회장 선거가 화물운송업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그렇다면 차기 회장의 임기가 언제까지냐?' 하는 논란이 일어났는데 지난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같은 문제가 정리됐다고 연합회 관계자는 밝혔다.
차기 회장의 임기가 논란이 된 것은 지난 2005년 3월 회장으로 선출된 민경완씨가 총회무효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에 의해 자진사퇴한 이후 2006년 5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성종락씨가 당선됐으나 당시 성 회장의 임기가 민 회장 임기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명백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다시 성 회장이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휘말려 지난달 30일 자진사퇴하면서 후임 회장의 임기에 대한 본격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연합회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 선출 문제를 논의한 끝에 차기 회장의 임기는 성종락 전 회장의 잔여임기로 하되 회계연도 문제를 감안해 2008년말까지로 하고 이를 정관의 부칙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기 회장 선출 일정 및 방법 등은 연합회 정관개정안이 건교부의 승인을 득한 이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