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22일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뒤 병원관계자의 도움을 받아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합의금 등을 챙긴 이모씨(57)와 인천 모 외과의원 원무이사 정모씨(38)를 사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8일 교통사고로 이 병원에 입원, 정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당시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는데도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위조한 재직·경력·퇴직 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정씨는 이씨에게 가해자 측 보험회사와 합의를 통해 많은 합의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400만원을 받고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