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다단계거래 등 불법 화물운송 주선행위에 대해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다단계, 허가기준 미비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여부와 대금미지급 관련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를 집중점검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달 19일부터 7월21일까지 1개월간 개별 단속반을 편성, 불법화물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자체 홈페이지(www.moct.go.kr)내 설치한 ‘사이버 화물운송불법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화물운송과 관련된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