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당국이 택시 기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사 수가 지나치게 늘어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가운데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성 자문기관인 교통정책심의회는 도쿄와 오사카 일부에서 실시중인 기사 등록제를 내년부터 도쿄와 오사카 전체지역을 포함한 15개 지자체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고 현지 언론이 7일 전했다.
등록제는 지리시험 합격과 승객에 대한 서비스 연습을 의무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경력 등이 있으면 자격을 주지 않는 방식이다. 자격을 땄어도 중대한 위반이 발각되면 취소토록 한다.
지금은 지리시험이 의무화된 도쿄와 오사카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보통 2종 면허 소지자는 누구라도 택시 기사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심의회는 법인 소속 택시 기사에게도 개인택시 기사와 마찬가지로 '75세 정년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 당국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택시들의 과당경쟁 등으로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데다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진입에 제동을 걸어 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동시에 끌어 올리자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