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도권 지역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를 통해 10년 후에는 파리, 동경 등 선진국 수준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공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지금까지는 지하역사, 의료기관, 대규모 점포 등 고정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았지만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공기는 방치돼 왔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