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인 택시 승객의 요구에 따라 다리 위에 정차했다가 승객이 추락사했다면 택시기사와 회사측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는 7일 사망자 박모씨 유족이 택시기사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자는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태워 줄 의무가 있다"며 "3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망자 박씨 역시 만취상태에서 위험한 다리 난간에 기댄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택시기사 임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전 2시10쯤 만취상태의 승객 박씨의 요구에 따라 강동대교 상에 택시를 세웠으나 난간에 기댔던 박씨가 한강으로 추락사하면서 박씨 유족에게 피소당했다.
당시 박씨는 구리시의 집으로 가던 중 "구토가 나니 차를 좀 세워달라"며 기사 임씨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