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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택시업계, 최저임금 대법 판결 후 소송 ‘몸살’
  • 이명철 기자
  • 등록 2019-08-28 09: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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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들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하라”…임금채권 조(兆) 단위


▲ 자료사진.


대법원이 택시회사의 운전기사 소정근로시간 축소를 무효라고 판결한 뒤 택시업계가 최저임금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8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고정급은 그대로 둔 채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줄여 최저임금 수준을 맞춘 택시회사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라는 택시기사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 S운수의 경우 8명의 택시기사들이 근무기간에 따라 각자 수백만원씩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최근 들어 전국의 많은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 소송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택시기사들의 이번 소송은 지난 4월18일 대법원의 판결로 시작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이모씨 등 택시기사 5명이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가 주지 않은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 등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에 초과운송 수입금이 제외되자 회사가 형식상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을 맞추려는 건 위법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택시기사의 수입은 고정급 월급과 초과운송수입금으로 크게 분류된다.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받은 요금 가운데 사납금을 빼고 남은 것이 초과운송수입금이다. 원래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지만 2009년 7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제외됐다.


당시 법 개정 취지는 택시기사의 임금에서 차지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의 비중을 낮춰 택시기사의 생활급을 보장하고 안전운행과 택시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었지만 택시회사들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취업규칙 변경과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실제 근로시간은 그대로 둔 채 고정급 책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하루 10시간을 일해도 소정근로시간이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2, 3시간에 불과한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의 경우 2014년 하루 6시간40분, 2015~2016년 6시간, 현재는 5시간30분으로 줄어들었다. 대법원은 이런 소정근로시간 축소를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전국의 회사택시기사 10만 3500여명 대부분에게 적용된다. 이들 모두가 택시회사를 상대로 못 받은 임금을 청구할 경우 서울의 경우 5000억원이 넘고, 전국적으로는 조(兆) 단위에 이를 전망이다.


전국의 택시회사들은 초비상이다. 택시회사 사장들은 “택시기사가 차고지에서 차를 갖고 나간 뒤에는 구체적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택시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운전기사들과 노조 쪽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부 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자 회사들은 초과 운송수입금 자료로 대응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택시기사의 총수입액이 최저임금법상 임금액에 미달하지 않은 이상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소송이 확산될 경우 택시업계는 혼란이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주 40시간 이상 근로와 사납금 폐지를 통한 법인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 법안이 지난 8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1월1일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 완전월급제는 우선 서울시에서 2021년 1월1일 시작한다.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도입한다.


완전월급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기본으로 해 기사들의 최소 수입을 보장하도록 했다. 근로시간 산정 부분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에서 다소 수정됐다. 택시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노사 합의로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제를 그대로 인정하되 ‘주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보장했다. 다만, 임금 산정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진 법안이 현재의 최저임금 소송에서도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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