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교특법 폐지되나? 국회, 대체입법 공청회 개최
  • 이명철 기자
  • 등록 2019-03-20 18:45:27

기사수정
  • 교통사고 처벌 강화...인사사고는 형사처벌 원칙


▲ 주승용 국회 부의장(사진 가운데)가 주최하는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 공청회’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주최하고 국회교통안전포럼이 후원하는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 공청회’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은 중앙선 침범 같은 중대한 12가지 과실이나 사망 또는 치명적 부상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교통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취지로 1981년 말 제정돼 1982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교특법의 광범위한 처벌 면제 규정 때문에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이 심해져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돼 교특법을 폐지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체입법을 하자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지난해 7월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네 차례에 걸친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통해 다듬어 온 대체입법안(교통범죄의 처벌 및 사고처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가 ‘교특법의 형사정책적 고찰’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이어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이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안’을 발표했다.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는 “교특법이 폐지되면 교통범죄 전과자 양산, 사법 업무의 획기적 증대, 자동차 내수시장 위축과 같은 현실적 문제들이 봇물 터지듯 하리라는 복합적인 위기감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명예교수는 “이러한 불안은 일시적인 금단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근본적인 교통체질과 교통안전의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교특법에 안주함이 계속되는 한 교통질서의 안정과 교통문화의 선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해성 실장은 대체입법안의 명칭을 ‘교통범죄의 처벌 및 사고 처리에 법률’로 하고, ‘교통’의 정의를 차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행위, 활동, 기능 또는 과정으로 명시했다. 이는 현행법상 도로로 분류되지 않아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발생한 사고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물적 피해만 있으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교통사고의 처리에 있어서는 명확히 차량만 손상된 경우를 제외하곤 반드시 경찰에 신고토록 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나 가해자가 목과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등 다쳤을 때는 필히 경찰을 불러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는 가벼운 부상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윤 실장은 “교특법으로 인해 안전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며 “교통사고도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되 간략하고 신속한 처리를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서보학 경희대 교수를 좌장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 등 교통안전 관련 시민단체,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 유관기관, 언론사 등의 전문가 등이 참석해 대체입법안에 대해 다양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일부에서는 교특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란 우려를 제기했다. 당장 가벼운 교통사고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데다 형사처벌(입건)을 원칙으로 하는 탓에 운전자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교통전문가는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무조건 형사처발하겠다고 하면 반발이 클 것”이라며 “교통경찰 대폭 증원 등 숙제도 많다”고 말했다.

 


프로필이미지

이명철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교통일보 유튜브2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이슈] 인구 70만 바라보는 김포, 골드라인은 한숨 돌렸지만… 5호선 연장 숙제 남아 배차를 줄여 버텨온 김포골드라인은 그 방식마저 한계에 다가섰다. 대안인 5호선 연장은 낮은 경제성과 먼 개통 시점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두 칸짜리 열차가 장기역 승강장에 들어선 건 28일 오전 7시20분이었다. 사우역을 지나자 객실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종점 한 정거장 전인 고촌역에서는 문이 열려도 오르지 못한 승객이 있었다. 그...
  2. [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서울시가 내년 4월부터 한강버스 주말·공휴일 요금을 3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올린다. 평일 기본요금 3천 원은 그대로 둔다.시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고 차등요금제 세부안을 공개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과 전문가, 운영사 관계자, ...
  3. 주말엔 더 내고 평일은 3천 원 그대로…한강버스 '차등요금' 꺼냈다 주말마다 한강버스에 여가 이용객이 몰려 대기 불편이 커지자, 서울시가 기본요금 3천 원은 그대로 두고 주말·예약 요금을 따로 매기는 차등요금제를 추진한다.서울시는 29일 오전 10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차등요금제의 도입 목적과 필요성, 주말&mi...
  4. [이슈] 서울역~킨텍스 17분…GTX-A 달리는데, 다른 노선 2031년에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개통 2년 반 만에 누적 이용객 4047만 명을 넘어서며 경기도민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있다. 하지만 B·C노선은 착공식 이후에도 실제 공사가 늦어지면서 2031년에야 개통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서울역 지하 GTX-A 승강장에서 열차에 올랐다. 연신내역과 대곡역을 지난 열차는 경기 고양 킨텍스역에 멈춰 .
  5. 로보택시 회사들 데이터 공유한다…외산 라이다 대신 국산 부품 우선 검토 미래차 부품기업들이 기술을 확보하고도 양산 경험과 수요처가 없어 상용화 문턱을 넘지 못하자, 정부가 완성차·부품·반도체·로보택시 기업을 짝지은 협력 협약 5건을 맺었다.산업통상부(산업부)는 30일 서울 현대모비스 본사에서 '미래차 생태계 구축 협력' 업무협약식과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M.AX 얼라이언스' ...
  6. [이슈]한강버스 적자는 서울시민 세금으로, 주말 요금은 서울시민도 2배 서울시 요금안대로라면 내년 4월부터 주말에 한강버스를 타는 서울시민은 6천 원을 낸다. 외국인 관광객, 다른 지역 주민과 같은 요금이다. 한강버스 운항 적자는 서울시 재정으로 메운다.서울시는 지난달 29일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안)을 위한 시민 공청회'에서 주말·공휴일 요금을 두 배로 올리는 차등요금제를 공개했다. 이 ...
  7. 美는 수입 금지하는데…韓, 中 로보택시 안보 규제 '미도입' 중국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단 차량 10대가 이미 서울 강남을 달리고 있지만, 국내 운행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중국산 로보택시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받은 '중국산 로보택시 국내 도입 및 규제 현황' 자료를 28일 ...
  8. 서울시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 도입 추진" 기존 버스에 센서를 덧붙이는 소규모 실증으로는 대량 도입에 한계가 있자, 서울시가 현대차·버스업계와 손잡고 자율주행 전용 시내버스 500대 도입을 추진한다.서울시는 1일 시청에서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과 '레벨4 자율주행 시내버스 상용화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
  9. 현대캐피탈 대출금 상환 유예…렌터카 업계 경영난 완화 기대 부산지역 중소 렌터카업체들이 캐피탈 사를 이용해 렌터카 차량을 할부로 구매할 시 매월 정기적으로 내는 대출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유예 기간 발생하는 경과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대출금 상환 유예와 경과이자를 감면받으면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여파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렌터카 가동률이 바닥 수준...
  10. 오세훈 "버스도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해야"…교통공사 정원 감축은 '시민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시내버스도 지하철처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서울시 입장을 재확인했다.오 시장은 이 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교통 현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와의 정원 협상이 쟁의 절차로 이어지는 상황과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